카지노 사이트 추천

[사설] 분산법은 에너지산업 지도 바꿀 수 있다
[사설] 분산법은 에너지산업 지도 바꿀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분산법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지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선 지역단위 신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분산법에 규정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기저장판매사업, 통합발전소(VPP) 사업 등을 최초로 시행하도록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거나 의제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2일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특성에 기반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사업 발굴이 필요한데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법에 규정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동시에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에너지 업계도 논의가 활발하다. 집단에너지가 분산에너지 분야에 부합하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통해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미활용열의 법적 지위 확보, 미활용열 활용 사업의 지원 및 분산편익·섹터커플링에 대한 확대 방안 등 집단에너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다. 하지만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이 분산에너지의 현실화를 가로막아 왔다. 분산법 시행은 우리 에너지산업에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촘촘히 챙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