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이트 추천

[사설] “기후특위에 입법·예산권 부여돼야 한다”
[사설] “기후특위에 입법·예산권 부여돼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22일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부처간 논의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후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의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할 권한 또한 부여했다.

앞서 언급됐듯이 기후특위 핵심은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다. 기후특위 상설화뿐 아니라 특위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2023년에 이르러 어렵게 기후특위가 구성됐지만 애초에 활동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다.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회의가 단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실질적인 활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유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미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법률안심사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다수 있다.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도 부여돼야 한다.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기후대응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쪼록 기후특위 구성이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한 밑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