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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폐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RE100 산단 조성하자”
“석탄화력 폐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RE100 산단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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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한,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 면적이 약 1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특별법을 계기로 인천 지역사회도 탈석탄을 예고한 영흥도의 발전 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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